관리자l 2020-12-07l 조회수 2998
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안내(관악구청) ○ 시설별 방역지침: 기공문시행함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등 안내[장학복지과-11266(2020.11.24.)]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지침: 기공문시행함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번역본(카드뉴스,파일) 송부[장학복지과-11110(2020.11.18.)]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 코로나19 관련 식당·카페 방역조치 준수 요청[장학복지과-11422(2020.11.30.)]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2020.11.23.) ○ 마스크 착용 포스터 및 과태료 부과 안내문 ○ 해외입국자 방역택시 안내문(한글, 영문)
나. 연말 모임 자제 안내 ○ 관련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추가된 방역 조치사항 안내[장학복지과-11447(2020.12.1.)] - 제40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위원회 회의(2020.12.2.) ○ 행정사항: 모든 모임 · 약속 자제,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를 구성원에게 반드시 안내 |
붙임 1. 관악구청 공문 1부
2. 시설별 방역지침 1부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지침 1부
4. 마스크 착용 포스터 및 과태료 부과 안내문 1부
5. 해외입국자 방역택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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