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12-17l 조회수 3287
※ 단, 기업(투자), 취재, 학술(연구) 목적으로 출국하여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교원은 진단서 면제 가능하며, 증빙자료(교무과 승인 공무국외여행서) 필요
가. 안내대상: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외국인 구성원
나. 신청절차: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개별신청([붙임 2] 참고)
※ 출국일 4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하이코리아 신청. 출국 당일 신청 불가
다.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 말소(비자 재발급 필요)
- 진단 면제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국 제한
첨부파일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