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관리자l 2021-01-20l 조회수 285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하여 2021.
1.18.(월) 0시 ~ 2021.1.31.(일) 24시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생명과학부 구성원들께서는 숙지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집합·

모임·

행사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허가·신고면적 16㎡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letter-spacing: 0em; font-family: "맑은 고딕,한컴돋움"; font-size: 9pt; position: relative;'>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이·미용업)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격렬한 font-weight: bold; position: relative;'>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1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 격렬한 font-weight: bold; position: relative;'>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 샤워실 사용 금지(수영종목 제외)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이·미용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시설별 면적은 '마이스누 - 스누인지원 - 시설공간 - 공간관리시스템(CAFM)'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각 관리기관에서는 소관 업소의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확인하시어 함께 안내 요망

 

4.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붙임 7 참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 안내(붙임 8 참조)

 ○ 아래 핵심 방역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경우에만 조정할 수 있음

  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②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③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④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대형마트, 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