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21-02-05l 조회수 3132
1. 관련: 실험동물자원관리원-326(2021.1.29.)
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7조(교육)
나.「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위 관련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에게 연간 교육 일정을 참고 바랍니다.
4. 아울러 교육명을 '동물실험교육'에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으로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변경 사유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021년 실험동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연간 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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