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1-03-29l 조회수 3310
가. 대상: 국외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나. 학점인정 조건
1) 해당 해외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한 수업일 것
2)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성적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수업일 것
다. 국외수학 인정학점: 최대 18학점
라. 인정범위
1) 해외 체류하며 해당 대학 온‧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2) 해외 체류하다가 해당 국가 및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인하여 귀국해서 해외대학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마. 유의사항
1) '코로나19' 최종 종식 선언 등에 따른 별도 교무처 안내 전까지는 해당 내용 유지
2)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정규수업 동시 수강 가능(최대 6학점까지 이수 가능)
※ 국외수학 및 서울대학교 개설 정규수업을 통해서 인정받는 총 학점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내 교류수학을 통한 수업 동시 수강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