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항[붙임 3 참조]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
붙임 1.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지원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4월) 1부
3.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21.3.30.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