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관리자l 2021-04-02l 조회수 2853

  

□ 주요 사항[붙임 3 참조]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중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되며,

     감염경로가 해외의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

 

 

  붙임 1.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1부

           2.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지원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4월) 1부

          3.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21.3.30.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