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한국연구재단 사업전체공지-13327(2021.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917호(2021.11.5.), 산학협력단 연구비관리실-257868(2021.11.8.)
2.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하여 안내합니다.
가. 지원규모
구 분 | SRC | ERC | MRC | CRC |
과제수 | 5개 | 5개 | 5개 | 자유공모 O개 |
지정공모 1개 |
과제당 연구개발비 | 연 15.6억원 이내 ※ 지구과학 분야는 연 13억원 이내 | 연차별 균등 또는 차등 설정 ※ 총 연구개발비 135억원 이내 | 연 14억원 이내 | 1단계 : 연 10억원 이내 2단계 : 연 15억원 이내 |
1차년도 연구비 | 11.7억원 이내 | 15억원 이내 | 10.5억원 이내 | 7.5억원 이내 |
총 연구기간 | 7년(4+3년) | 3∼7년 자율 설정 | 7년(4+3년) | 7년(3+4년) |
1차년도 연구기간 | 2022.6.1.~2023.2.28.(9개월) |
나. 신청자격: 국내 소속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
※ 세부사항은 신청요강 참조
※ MRC는 기초의과학(의과대, 치과대, 약학대)분야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으로 연구개시일(2022.6.1.)기준 MRC가 없는 단과대학만 신청 가능
다. 신청기간: 2022.1.17.(월) 09:00 ∼ 2022.1.28.(금) 18:00(연구책임자 신청마감)
라. 신청방법: 연구사업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온라인 신청
마.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재단제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산학협력단 제출)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지원확약서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공문 제출 시 검토 후 주관연구기관 승인 • 강의책임시간 감면: 강의책임시간 감면을 약속한 국가지원연구센터소장의 확약은 단과대학(원) 승인 필수 • 공간, 시설,장비 등 확보: 단과대학 등 소속기관 확약 • 연구인력지원 (교수충원계획) 등: 단과대학 및 연구책임자 협의 필요 |
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간접비: 2억원 X 기관별 간접비율(28%) + (직접비의 2억원 초과분 X 기관별 간접비율(28%) X 30%)
2) 간접비 내 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인건비(미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총액의 1~2% 계상
사. 문의처
1) 사업신청관련: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042-869-6826)
2) 시스템 업로드 관련: 연구상담센터 (☎042-869-7744)
붙임 1.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1부.
2. 선도연구센터 신청요강 1부.
3. 선도연구센터 신청양식 및 지원사항 확약서(산학협력단제출) 각 1부.
4. 간접비 계산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