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1-12-20l 조회수 5024
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석사와 박사는 수료 후 각각 4년, 6년이 기본 논문 제출기한입니다. 이 기간 안에 논문 심사를 못한 학생들은 석사 수료 후 4년, 박사 수료 후 6년 되는 시점 직전에 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2년을 더 연장 받게 됩니다. (석사: 4+2=6 / 박사: 6+2=8) -> 이 경우 석사는 '기타: 석사논문체줄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박사는 '기타: 박사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 바랍니다.
(2022. 1. 13.(목) 오전 10시까지 )
ex) 박사: 2016. 2. 26. 수료자 중 이번 2021-2학기(2022.1월)까지 논문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 박사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 2028. 2. 26. 수료자 중 이번 2021-2학기(2022.1월)까지 논문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석사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전 수료자 중 기한이 지났는데(석사 4년 이상/ 박사 6년 이상) 논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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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 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두 경우 신청 서식이 다릅니다.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신청자는 2022. 1. 13.(목)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붙임2-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서식1,2,3,4)를 학부 사무실(504동 120호)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메일(sorim922@snu.ac.kr)로 제출 바랍니다.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추가 연장 신청 서식]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등록 횟수 및 이수 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석사 6년(4+2), 박사 8년(6+2)의 기간이 지나도 논문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 초과자연구생등록을 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마지막 연장 기회이며 추가로 정해진 학점 이상을 수학해야 논문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3년 연장은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 초과자 연구생이 필수로 수학하여야 하는 추가 학기 및 학점 수: 석사- 1개 학기 이상, 6학점 이상 / 박사- 2개 학기 이상, 9학점 이상)
문의: 880-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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