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등 심의 안내(상반기)
생명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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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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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84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5조, 제36조, 연구윤리팀-37(2022.1.4.)
2.
본교에서 수행하는 아래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3.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첨부파일 (1개)
붙임_안내문-2022(상반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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