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2-01-14l 조회수 3717
※ ‘코로나19‘로 변경된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정리(2020. 1학기부터)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
방침적용 대상 |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승인) | 해당학기 포함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국외수학 허가자 (본부, 대학, 방문*) |
인정범위 | 학위과정 오프라인수업으로 개설 → 부득이 온라인 전환 (증빙 필요) | 해외체류하면서 교류학교 온·오프라인 수업 이수 해외체류하다가 부득이하게 귀국하여 교류학교 온라인 수업 이수 ※ 출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수업을 이수한 학생만을 국제교류학생으로 인정(출입국 관련 서류 증빙 필요) | |
인정적용범위 | 2020학년도 1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유지 |
서울대수업 이수 | 불가능 | 불가능 |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서울대와 해외대학 학점인정은 최대 18학점까지만 가능 |
국내교류 | 불가능 | ||
학점인정조건 | -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수업 - 공식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한 수업 |
* 방문학생의 경우 휴학생 신분으로 해외에 수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수업 이수 불가
** 원격강좌에 한해 이수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좌도 이수 가능하나, 사전 대면수업 전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 또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이수 가능한지(대면시험 여부 등)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국외수학 학점인정 절차: https://biosci.snu.ac.kr/board/downloads?bm=v&bbsidx=19386&page=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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