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입주희망월 6개월 이전부터 수시 신청 가능
예) 2022년 8월 입주를 희망할 경우, 2022년 2월부터 신청 가능
나. 선정발표: 입주희망월 전월 10일 전후 공실발생시 수시 선정 및 발표
다. 신청방법: 마이스누 포털 통합행정 시스템상 신청(공문제출 불필요)
- 교원·연구원: MYSNU포털→인사/급여/복지→BK생활관
- 대학원생·연구생: MYSNU포털→학생생활관→BK생활관
- 소속기관 담당자(대리신청시): MYSNU포털→일반행정→복지→BK생활관
※ 대리인 권한 신청: 각 대학(원) 행정실장님께 권한 부여 요청
※ 임용예정자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가 대리신청
라. 입주 허가 기간: 최소 1개월 이상 허가 가능
마. 입주 자격 및 절차
구분 | 교원 | 연구원 | 대학원생, 연구생 |
국적별 입주신청 자격 | 외국인 | (총장발령) - 전임 및 비전임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
내국인 | (총장발령) - 전임교원 - 전일제 비전임 교원 - 연구년 활용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 파견된 자 - 강사(B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 임시 입주허용) | 총장발령 자 기관장발령 자 | 입주 불가 |
건물유형별 입주신청 자격 | A동 (가족실, 56.26㎡)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입주 불가 |
B동 (스튜 디오, 23.02㎡) | 단독 거주 또는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 (자녀 거주 불가) |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 |
입주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자 거주 가능.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거주를 희망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함 |
바. 관리비 인상(2022. 3. 1. 예정)
※ 소비자물가 등락률을 반영하여 BK생활관 입주자부담금 인상(2022. 3. 1. 예정)
※ 2022년 3월 신규입주자, 기존 거주자 적용
구분 | 거주기간에 따른 관리비 부과액 |
3년 이하 | 3년 초과 4년이하 (20%할증) | 4년 초과(40%할증) |
A동(가족실) | 633,100원 | 759,700원 | 886,300원 |
B동(스튜디오) | 399,900원 | 479,800원 | 559,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