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2-02-23l 조회수 4936
구분 | 내용 | 비고 |
목적 |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 수강 활성화 및 학생 선택권 확대 다양한 학문을 탐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대상 학생 | 타 학과(부) 전공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사과정 학생 (* 주전공, 다전공 학생 제외) | 수강신청내역에서 교과목의 교과구분이 '일반선택'으로 표기 |
대상 교과목 | 전체 학부 전공 교과목 (2022학년도 1학기부터) * 단, 교과목 특성 및 운영방식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14개 대학, 1,159개 교과목(링크 접속 후 교과목 확인)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QpPD-AXEZiASHA-C7obkFWm_IKwtYtR1czpZ9NsOEck/edit#gid=458463435 |
신청 기간 | 2022.3.2.(수)~3.28.(월) (개강일~수업일수 1/4선) |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변경 가능(기간 후 추가 조치 불가) |
신청 방법(학생) | mySNU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수업 - 성적평가방법변경신청 | 교양 교과목(체육 및 특수 교양) 성적평가방법 선택제와 신청 방법은 동일하지만 별도로 운영 |
성적평가방법 선택 | 등급제(A~F) -> 급락제(S/U) 단, 성적평가방법이 급락제(S/U)인 교과목은 등급제(A~F)로 선택 가능 | |
신청가능학점 | 재학 중 최대 9학점 | [성적평가방법 변경교과목 교과구분 변경] 전공 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전공당 최대 3학점까지 일반선택 -> 전공선택/전공필수 변경 가능 |
성적 부여 | 학생이 선택한 성적평가방법으로 성적이 부여됨 급락제(S/U) 선택 -> S/U 성적 부여 / 등급제(A~F) 선택 -> A~F 성적 부여 * 성적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교과목에 설정된 성적평가방법 적용 | |
재수강 | 처음 수강 시 선택한 성적평가방법으로 재수강 등급제(A~F) -> 등급제(A~F) 급락제(S/U) -> 급락제(S/U) | 단, 급락제(S/U) 이수하여 U(낙제)를 받고, 이후 다전공 선발, 전과 등으로 학생의 전공 교과목으로서 재수강하는 경우 등급제(A~F)로 이수(급락제(S/U) -> 등급제(A~F)) |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