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 수정 안내

관리자l 2022-03-28l 조회수 2937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안내드립니다.

1. 관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영문 서식 포함) 수정 안내[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336(2022.3.21.)], 장학복지과-3326(2022.3.22.)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서식을 수정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각 학부(과)에서는 숙지하시고 교원, 직원,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해외입국자의 격리면제 신청에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서식-2>

격리면제 동의서,

<서식-3>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

입국 후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진단검사(7일이내)

입국 후 PCR 진단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대기), 입국후 6~7일 사이 RAT 진단검사(7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