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대학원생 소속변경(전과) 안내(*지도교수가 소속변경 한 경우)

관리자l 2022-06-08l 조회수 4443

지도교수가 소속을 변경한 경우, 해당 대학원생의 소속변경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필요시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준
    - 재적중인 학생만 소속변경 가능 (수료자·졸업자의 소속 변경 불가)
    - 소속 변경된 지도교수의 학과(전공)로만 소속변경 가능
    - 동일 학위 과정간 소속변경만 가능
    - 최초 입학 모집단위에서 1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전문대학원 소속 변경 모두 가능
    - 소속변경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별도의 법률로 정원을 관리하는 (치)의학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은 전입·전출을 불허함
※ 입학을 위한 별도 요건이 필요한 대학(원)은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전입 가능(ex 공학전문대학원 등) 
※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석사과정 진행학생은 석박사 통합과정 없는 대학으로 이동할 시, 박사과정을 포기하고 소속변경 가능
※ 정원내-정원외 여석을 각각 산정하여 운영. (정원내↔정원외 이동 불가) 

  ❍ 신청서류 접수 : 2022. 6. 20.(월) ~ 6. 30.(목)
     ※ 신청서류: 소속변경 신청서[별지1], 이수학점 인정신청서[별지2], 성적증명서

  ❍ 신청기준
    *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적용 내용을 모두 동의한 경우에 전출입 심사 진행

-

구 분

적용 내용

1

등록금

·소속변경된 대학(학과)의 등록 학기를 기준으로 등록금 산정

2

학점이수

·기존 이수한 수업 중 변경된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수료학점 인정 가능
   * 전입학과에서 불인정하는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수료학점 미포함

3

수료(졸업) 요건

·전입대학(학과)의 수료(졸업)요건과 교과목 이수 방식 등을 따름
   * 논문수업 수료학점 포함여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 및 종합시험, 논문 심사기준 등
      ** 기존 대학(학과)에서 합격한 논자시 인정이 불가하므로, 소속변경된 대학(학과)기준 논자시 재실시

4

여석

·전입을 희망하는 대학()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전입 가능
   * 정원내/정원외로 여석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함

5

학적사항

·소속변경자의 학적사항(복학, 징계, 이수학기)은 이전 사항을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