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2-07-21l 조회수 3624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체류자격외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허가를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가. 유학비자(D-2) 소지자 (F비자 체류자격 유학생은 제외)
나.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 보유 및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 영어트랙과정인 경우 TOEFL(iBT 71), IELTS 5.5 이상 자격증 소지 필수. 단,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 학생은 제출 면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미만인 경우 시간제 취업 불허
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라. 국제협력과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은 자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고용계약서 (연구과제 또는 아르바이트) 작성 | ⟶ |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작성 | ⟶ | 국제협력과 담당자 확인 및 서명 | ⟶ | 출입국 사무소 제출 (방문/온라인) | ⟶ | 체류자격외 활동(연구과제 및 아르바이트) 시작 |
근무처 |
| 학생 |
| 국제협력본부 |
| 출입국 사무소 |
| 학생 |
In principle, foreign students' profit-making and job-hunting activities are prohibited, but are allowed only if they have obtained part-time work permission in advance for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For English track courses, TOEFL (iBT 71), IELTS 5.5 or higher score is required. However, students from countries whose native language is English are exempt from submission. Part-time work is not permitted if the margin-left: 12.9pt; text-indent: -12.9pt; text-autospace: none;"> A person residing in Korea
<Procedure of Permission for Part-time Work>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Fill out an employment contract | ⟶ | Fill out a Part-time Work Form | ⟶ | Confirmation and signature from OIA | ⟶ | Submit to the Immigration Office (visit/online) | ⟶ | Start the part-time work |
Workplace |
| Student |
| OIA |
| Immigration |
| Stud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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