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 7판) 안내

관리자l 2022-09-30l 조회수 2739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변동 등에 따라 '대학 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 7판을 붙임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1.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 7판) 안내[붙임1~3 참조]
   (1) 주요 변경사항
    ① (학교 행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지만,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중대본)>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②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 그 외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 6판과 동일하게 적용
        : 소독·환기, 식당 및 기숙사 관리, 기숙사 내 격리실 설치·운영 등
 
2. 아울러, 학내 보고대상자(붙임4 참조, 확진환자/자가격리자)의 보건진료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2) 및
        서면보고(붙임5작성, cw04083@snu.ac.kr→ 학생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