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무단결근 등 복무연장 산정기준 개선 알림(2022.02.)』
가. '무단결근 등'으로 인한 복무기간 연장일수 산정기준 :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이 미산입하고, 무단결근과 무단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해당 기간의 5배를 복무연장
현 행
개 선
적 용 예 시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 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무단결근 등 일수 복무기간에미산입, 무단결근 등 일수의 5배수 연장복무
1일 무단결근 시 총 6일 복무연장 (무단결근일수 1일 + 무단결근 기간의 5배수 연장 5일 = 총 6일)
나. 시행: '22. 01. 01. 이후 발생한 무단결근, 무단지각·조퇴·외출(누계 8시간)부터 적용.
※무단지각누계 조회는 개정된 전문연구요원 관리규정이 2021. 05. 31.시행됨에 따라 2021. 06.부터 설정하여 무단지각누계를 확인합니다. (*2021. 06. ~ 현재)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은 연장복무 대상입니다. 무단지각누계에 따른 무단결근일수 발생 시 추후 연가처리 불가하며, 무단지각누계에 따른 무단결근일수발생을 통보함에 따라 무단결근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무단지각누계 관리 및 무단결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하여 무단결근일수 발생 시 빠른 처리를 위하여 오전11시 30분 이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