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를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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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
1.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