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2-12-21l 조회수 3123
그 이후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두 경우 신청 서식이 다릅니다.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신청자는 2023. 1. 13.(금) 오후 2시까지 관련서류(붙임2-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서식1,2,3,4,5)를 학부사무실(504동 120호)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메일(sorim922@snu.ac.kr)로 제출 바랍니다. (기한엄수)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년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추가연정신청 서식]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등록횟수 및 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석사 6년(4+2), 박사 8년(6+2)의 기간이 지나도 논문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 초과자연구생등록을 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마지막 연장 기회이며 추가로 정해진 학점 이상을 수학해야 논문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3년 연장은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 초과자연구생이 필수로 수학하여야 하는 추가 학기 및 학점 수: 석사- 1개 학기 이상, 6학점 이상 / 박사- 2개 학기 이상, 9학점 이상)
문의: 880-6698
지도교수님 서명까지 꼭 받아와야 하며, 학부장님 도장은 학부에서 처리 예정
첨부파일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