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부l 2022-12-26l 조회수 2498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심의의뢰서 작성법 길잡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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