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 6-1판)개정 안내
관리자l 2023-02-0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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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과 관련한 안내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시험 참여 또는 주최 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주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 6-1판) 개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 6-1판)'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시험 참여 또는 주최 시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적용 기준일: 2023. 1. 30.(월)
나. 주요 개정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 → 일반 시험장 마스크 착용 권고, 격리자 등의 시험장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다. 기타 개정
- 일반 수험자의 도시락 지참 사항 삭제
- 외출허용 관련 주요질의 응답 추가
※ [붙임3]의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중 '특별한 상황'의 적용범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시험*)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임
- 격리자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 시험 주최기관이 시험 방역사항을 마련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허용한 경우
*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여 격리자 등이 응시하게 한 시험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정보 ▣
1. 공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 6-1판) 개정 안내
2. 붙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관리안내(제 6-1판) 개정사항.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