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3-02-23l 조회수 2251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창업휴학 기간을 2개 학기(1년)에서 4개 학기(2년)로 확대 2) 창업휴학 신청 대상 확대 및 요건 축소 3) 창업휴학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나. 시행일: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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