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3-03-29l 조회수 2281
법무부에서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의 편의성과 활용성 향상을 위해 2023.4.1.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효력: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 및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 변경 사항: 컬러사진 인쇄, 사진크기 확대, 인적사항이 담긴 큐알(QR)코드 추가
○ 기존 외국인등록증은 재발급 이전까지 유효하므로 별도 신청 불요
※ 본인 신청에 따라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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