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감염병 발생 관련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신상변동 통보 의무 등) 안내

관리자l 2023-05-11l 조회수 2221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전문연구요원 담당자입니다.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사항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신상변동 통보 의무 등) 안내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국내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산업지원인력 복무관리 방법(신상변동 통보 의무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엠폭스 질병
      1) 증상: 발열, 오한, 림프종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총, 두통, 수포성 피부발진 등
      2) 예방 및 행동수칙 (아래 포스터 참조)
           -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엠폭스 의심증상(발열, 발진 등)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 등
나. 복무관리 및 신상변동 통보

      1) 확인환자, 의사환자, 접촉자는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시까지 병가 부여 및 증빙서류(처방전, 진단서 등) 진위여부 확인 철저
          * 해당 경우에 한하여서만 '병가기간 30일 초과' 시에도 복무기간 인정
      2)  확진환자 발생 시: 신상변동 통보 (서울지방병무청 FAX: 02-820-41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