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023학년도 자연과학대학 학부생연구인턴십(하계, 유형1) 모집 안내
관리자l 2023-05-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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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자연과학대학 학부생 연구 인턴십(하계, 유형1)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구성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양식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유형 및 연수기간: 유형1(하계), 2023. 6. 12.(월) ~ 2023. 8. 4.(금), 8주
※ 2023학년도 하계 모집에 있어 생명과학부로 인턴신청시, '생명과학전공실험 1' 및 '생명과학전공실험 2' 모두 선이수 완료하여야 신청 대상임
※ 단, 2023학년도 1학기 또는 2학기에 졸업 예정이거나 2022학년도 2학기 군휴학 등에 따라 선이수 관련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학생의 경우에는 선이수를 예외로 하여 인턴십에 신청할 수 있음
나. 제출 사항
○ 필수 서류
1. 개인별 신청서 및 추천서(붙임2-1)
※ 추천 지도교수는 본교 생명과학부 소속으로 인턴십을 수행하고자하는 연구실의 교수임
2. [수료증 발급용]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2-1)
3. [기초과학연구원 등록용] 연구원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2-1)
4. [장려비 지급용] 본인명의 통장사본
○ 추가 서류(해당자만)
1. 외부대학 소속자(본교 타 단과대학 포함)의 경우, 소속대학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2. 국외대학 소속자의 경우, 연수기간 국내거주 확인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입국비자 등) 1부
3.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여권사본 1부
다. 서류 제출기한: 2023. 5. 29.(월) 17:00
※ 기한 내에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 장소 및 문의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행정실(504동 120호), 담당자 김상은(02-880-6686, sekim33@snu.ac.kr)
마. 신청 전 확인 사항
○ 휴학생(가사휴학, 군휴학 등) 선발 제외
- 군 제대일 전 휴가 등으로 조기복귀한 경우에도 참여 불가(제대 및 복학처리가 기 완료된 자만 신청 가능)
- 서울대 외 타 대학교의 경우 졸업 전 '수료' 상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발 불가
- 인턴십 참여 도중 학적변동 시에도 학생행정실로 즉시 보고하며, 해당 학생은 인턴십 선발 취소처리됨
○ 2개 이상 연구실 중복신청 불가(ex. 수리과학부 00연구실, 통계학과 00연구실 동시 진행 불가)
○ 상반기-하계 간, 하반기-동계 간은 연수기간이 겹치는 관계로 중복신청 불가
○ 외부대학 소속자(본교 타 단과대학 포함)의 경우 소속대학 재학증명서 제출
○ 국외대학 소속자의 경우 연수기간 동안 국내거주 여부 확인 후 활동 개시 및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출입국기록증명(혹은 여권사본 등) 함께 제출 요망(연수기간 동안 국내거주 확인 필요)
○ 결과보고 시 '연구실 참여 출석부(붙임2-2)' 작성 확인 및 제출
- 선발 후 부정사항 적발 시 선발취소 혹은 활동결과를 불인정 처리할 수 있음
- 외부대학 소속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스캔본 기타 선발서류와 함께 제출 요망
바. 이수조건: 인권/성평등 교육(온라인) 및 자체 안전환경교육(오프라인) 수료, 연구실참여 출석부 & 결과보고서 제출
※ 2023학년도부터 학생들도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의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3하계부터 참여자는 교육이수증 제출하도록함(단, "본교 자연대 학부생"만 대상으로 제출의무 예정임, 타교생등은 인권센터 페이지 이용 불가함)
사. 장려금: 600,000원(인턴십 종료 후 수료 요건 충족자에게 장려금 일괄 지급 예정)
※ 인턴십 종료 시 수료증과 함께 장려금을 기타소득세(8.8%) 공제 후 지급하며, 개별지급 처리 불가
아. 최종 선발결과 발표: 2023. 6. 8.(목) 예정
자. 기타사항
○ 인턴십 기간동안 학부생(재학생) 신분 유지 필수
○ SAFE 등록 대상자(외부연구자 및 실습참여자)의 상해보험 유효기간은 인턴십 기간과 동일하며, 대상 학생들이 있는 학부(과)에 추후 상세안내 예정
○ 중도포기자 생길 시 교체 불가하며, 인턴십 장려금 지급이 불가함
○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인턴십 참여자 중 연구실 안전환경교육이 면제되었던 실험실이 없는 자 또는 실험실 출입하지 않는 자 등의 경우에도 안전환경교육은 필수임
※ 안전환경교육이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선정 결과발표 시 공문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