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생명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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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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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연구윤리팀-1854(2023.6.29.)
2.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소속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 심의를 받기 바랍니다.
붙임 IRB 심의 안내문 1부
첨부파일 (1개)
붙임_IRB심의 안내문-2023(하반기).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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