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및「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제11조(동물실험교육)에 따라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5년 제3·4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 교육일정 및 대상
차수 | 대상 | 일정 | 이론강의 | 실습강의 | 인원(명) | 교육비(원) |
3차 | 학내구성원 | 3월 18일(화), 13:20~16:55 | SNU etl | 대면강의 | 24 | 56,000 |
4차 | 학내구성원 | 3월 19일(수), 13:20~16:55 | SNU etl | 대면강의 | 24 | 56,000 |
학외구성원 | 3월 19일(수), 9:15~16:55 | 대면강의 | 대면강의 | 70,000 |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