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섭l 2020-04-01l 조회수 3803
구분 | 내용 | 비고 |
◦(세금)계산서 대상기간 | 2020. 1. 1. ∼ 202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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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세금)계산서 | ·SRnD에서 검색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전자증빙으로 지출하지 않고 일반영수증 증빙을 별도 작성하여 지출한 경우 (예: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e나라도움 등 비연동 과제 등) ·행정업무 지연 등으로 SRnD에 2020. 4. 14.(화)까지 지출결의 할 수 없는 경우 ※ 지출결의서 이체처리까지 완료되어야 함 | [붙임]의 <상세설명> 시트 참고 |
◦제출기한 | 2020. 4. 14.(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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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사본(PDF파일)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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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울러, 신고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신고 자료 누락으로 가산세 부과(해당 관리기관에서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금)계산서 작성 서식(관리기관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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