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2008학년도 1학기 부전공 신청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부전공 시행안1. 선발기준 부전공 이수자의 선발은 성적순으로 한다. 다만, 각 대학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2. 신청자격 부전공 이수의 지원자격은 33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3. 대상학과 가. 인문, 사회과학계 학과(부) 학생은 인문, 사회과학계 학과(부)와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나. 자연과학계 학과(부) 학생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계 각 학과(부) 다. 예능계 학과 학생은 소속 대학의 각 학과(부) 라.의예과, 수의예과, 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간호학과 학생은 부전공을 이수할 수 없으며, 타학과(부) 학생도 위 학과를 부전공으로 할 수 없다. 마. 교원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부전공 이수는 사범계학과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상호간에 가능하며, 이 외의 학과(부) 학생들은 위 학과의 부전공을 이수할 수는 있으나 교원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다.4. 허용인원 부전공 이수의 허용인원은 대학별로 정한 학과(부)별 학년 정원의 동수 이내로 한다. 다만, 학과(부)별 학년 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학과(부)는 50명 이내로 한다.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기간: 2008. 2. 18(월) ~ 2008. 2. 22(금) (5일간) 나. 장소: 각 대학 교무행정실6. 신청절차 가. 소속 단과대학내 부전공: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 나. 단과대학간 부전공: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부전공을 이수코자 하는 대학에 제출 7. 이수자 선발 가. 이수자 선발 대학에서는 신청자를 전산(종합행정시스템)입력하고, 적격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선발한 인원을 전산에서 확정 처리한다. 나. 선발자 명단을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한다.8. 재학연한 연장 부전공 이수자는 재학연한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9. 교과목 이수 가. 부전공 이수자의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 학과(부)에서 지정한 이수규정을 따르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단 사범계 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 34학점(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론 등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포함), 법과대학 40학점]으로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 이어야 한다. (단,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 취득제도는 폐지됨) 나. 부전공 이수자의 부전공 인정학점은 당해 학과(부)의 전공 이수학점으로 한다. 다. 동일 교과목을 주전공과 부전공 교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라. 부전공 이수 학점의 인정은 승인한 학기 이후에 취득한 것에 한하며, 승인전에 이수한 부전공 교과목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10. 취소 및 변경 가. 취소: 매학기 수업주수 4분의 1선 이내에 부전공 대학에 취소원을 제출 나. 변경: 취소 절차를 거쳐 6번의 신청 절차를 밟는다.11. 행정 및 유의사항 가. 각 대학에서는 신청 희망 학생에게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 철저 나. 해당 대학에서는 이수자 선발결과 및 취소원 처리결과를 수업주수 4분의 1선[3월 26일(수)] 까지 교무처 학사과에 보고한다. 다. 부전공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졸업증서 및 학적부에 그 사실을 등재한다. 라. 부전공 지원자 중 선발기준에 미달하여 탈락된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