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대출도서 장기 미반납자의 제 증명 발급제한 안내

2008-02-25l 조회수 2166

대출도서 장기 미반납자의 제 증명 발급제한 안내□ 목적 ○ 대출도서의 장기 미 반납자에 대하여 졸업증명서 등 제 증명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도서관 소장자료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고자 함.□ 제 증명 발급제재 ○ 시행일 : 2008.3.3(월)부터 ○ 대상자 : 대출도서 400일 이상 장기 미반납자 ○ 발급제한 증명서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사과 발행 제 증명 ○ 자동발급기의 제재 메시지 - 「도서관 대출도서 장기 미납자」 - “중앙도서관 업무시간(평일 09:00~21:00, 토·공휴일 0900:17:00, 일요일 13:00~17:00) 내에 문의(☎880-5301,5303) 하시기 바랍니다.”□ 제 증명 발급제재 해제 ○ 중앙대출실에 직접 또는 대리 방문하여 대출도서 반납 및 연체료 납부 - 업무시간 이외에 대출도서를 반납할 경우에는 중앙도서관 3층에 설치된 무인자동반납기에서 24시간 반납 가능 ○ 제 증명발급 시 반납이 당장 곤란한 경우 반납 약속 확인서를 중앙대출실에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제재 해제 ○ 대물변상 또는 변상금의 온라인 입금(신한 100-022-666604) 확인 후 중앙대출실 담당자가 제재 해제 ※ 졸업생도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