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GATE 내부 불법주차차량 단속 계획
1. 관리과-1013(2008. 05. 22.)호 관련입니다. 2. 최근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은 대학원생 및 출입업체 관계자가 일반주차권을 발급받아 교내 GATE 내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교수의 강의 및 직원의 업무수행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하오니 소속구성원 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명랑한 주차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단속기간 : 2008년 6월 1일 08:00부터 2. 대 상 : 대학원생(D Tag : 석사 / 박사과정), 업체(E Tag : 순환도로) 3. 단속내용 가. 정기주차권 대상자의 일반주차권 불법 사용행위 ※ 주차관리 업체에서 단속하며, 위반여부 확인은 주차관리업체 사무소에서 가능 나. GATE 내부 불법주차 ※ 청원경찰이 단속하며, 위반여부 확인은 청원경찰 사무실에서 가능 4. 정기주차권 정지 내용 가. 최근 6개월간 위반회수 3회 이상 차량은 1개월간 정지 나. 최근 1년간 위반회수 6회 이상 차량은 6개월간 정지 ※ 계도기간 : 2008년 5월 22일 ∼ 31일붙 임 : GATE 내부 불법주차차량 단속 계획(게시판 공지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