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태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학생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1. 관련 : 복지과-3467(2008.07.04). 2. 정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 관련규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2008.3.14 제정)」제11조 및 제12조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도·농간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피해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수혜자 선정시 피해지역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왔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가능(시,군,구청).4.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본교 재학생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여 2학기 장학생 선발작업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피해입은 학생은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2008.7.10(금)까지 생명과학부 사무실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대상: 본교 학부, 대학원 재학생중 08.2학기 등록예정자 (08.2 복귀예정자 제외) ○ 학생 제출서류: 피해사실 확인서(시, 군, 구청 발행) 원본 1부붙임: 피해사실 확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