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외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시행 알림

2008-08-12l 조회수 231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외국박사학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박사학위 취득현황에 대한 통계 제공으로 효율적 국가인적자원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자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개정하여 공포하였는바,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 1.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