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안내
1. 복지과 - 1029(2009.2.11)의 이첩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2,5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붙 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