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학생징계 안내문
[ 학생징계 안내문 ] 생명과학부의 학사과정 재학 중인 학생에게 2009. 1학기 학생 징계를 결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1. 징계사유 : 학칙 제2조 1항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 (담당교수의 사인을 위조하여 수강취소원 제출)2. 근신 2주 (2009. 6. 22-2009. 7. 3)3. 월-금 매일 1시간씩 (오전 9시-10시), 생명과학부 지정장소 청소이러한 유형의 부정행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2009. 6. 5생명과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