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국가과학기술장학생 타 장학금 중복수혜자 조치 관련 사전 안내
1. 복지과 - 4166(2009.7.16)의 이첩입니다. 2. 한국과학재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장학사업으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실비의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기성회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동 장학금 이외에 타장학금의 중복수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타장학금 중복수혜 조치 사항을 안내 합니다. 가. 중복수혜 제한 규정 : 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시행계획(붙임 참조) - 기존 및 신규장학생 공통으로 이공계 대학 학부과정 재학기간동안 국가과학기술장학금 이외에 타 정부기관 및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교내 장학금 포함)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음 * 단, 지역대학우수학생은 등록금의 50% 범위 내애서 중복수혜 가능 *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장학생 포기 및 장학금 반납 -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하여 수혜 받은 경우 해당인원에 대해 장학생 자격을 박탈하고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나. 중복수혜 장학금의 범위 - 국가, 대학 및 민간(기업 포함)장학금 및 학자금 명목의 제반 무상 장학금 (예시 : 교내장학금, 지자체 장학금(인재육성 장학금 등), 삼성재단 장학금 등) ※ 생활비보조, 국가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장학금 범위에 해당 없음 다. 조치계획 - 국가 및 민간 장학기관에 조회하여 타 장학금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장학생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기지원 장학금 전액 환수 예정붙임 : 이공계국가장학생 지원·관리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