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자격증(졸업증명서) 불법대여 예방
1. 학사과-3577(2010.6.22.)의 이첩입니다. 2. 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합동으로 자격대여 일제단속 계도기간에 자격증 불법대여 자진신고센터 운영결과, 자진신고자의 68%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당시 재학생 신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러한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학생들의 사회 진출 및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알선자에 대한 처벌 내용 - 형사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행정처분 : 자격취소 또는 3년이내의 정지 등붙임 1. 자격증 불법대여 사례 1부. 2. 처벌 등 관계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