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8l 조회수 2054
사회봉사1을 이수한 학생은 사회봉사2를, 사회봉사2를 이수한 학생은 사회봉사3을 이수할 수 있으므로 총 3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합니다.
현 학기에 사회봉사1을 수강중이면서 계절학기에 사회봉사2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나 현 학기에 사회봉사2를 수강중이면서 계절학기에 사회봉사3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선 수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초교육원 사회봉사실에서는 초안지를 제출받아 수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절학기에 사회봉사2나 사회봉사3을 신청한 학생이 현 학기에 수강중인 사회봉사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절학기 사회봉사교과목 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수강취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교육원 사회봉사실에서는 201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초안지를 제출하는 수강생들에게 계절학기 수강취소와 수업료 환불기준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0 동계계절학기 사회봉사교과목 수강 안내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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