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학] 체코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안내
1. 국제협력팀-508(2011.02.16.)의 이첩입니다.
2.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아래와 같이 체코 정부초청장학생을 모집한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아래-
1. 선발과정 및 인원 : 석사 및 연구과정 총 2명
※ 석사과정은 체코어로 진행되는 과정만 수강할 수 있음.
※ 체코어는 구사하지 못하되 영어를 원활하게 구사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연구과정에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자의 입학여부는 체코 공립고등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학생에게 입학시험을 요건으로 제시할 수 있음.
2. 장학 지원 내역
가. 장학 기간: 2개월-10개월 연구과정, 혹은 24개월 석사과정(영문 모집 요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한-체코 양국의 협정에 의거 주체코한국대사관에서 체코교육부와 협의 진행함.)
※연구과정은 체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연구기간동안임.
나. 수업료 면제
다. 생활비
- 학사학위소지자: 월 CZK 9,000(체코 코루나)
- 석사학위소지자: 월 CZK 9,500(체코 코루나)
※ 월 생활비는 체코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라. 기숙사: 체코학생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교육기관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음. 단, 지원시 기숙사 입사희망 여부를 기입해야 함.
※ 체코정부가 요구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장학생이 부담해야 함.
3. 지원자격 : 2011년 9월 체코 공립고등교육기관의 석사과정 또는 연구과정 입학 희망자로서,
가. 학사학위 소지자(지원일 현재 학위 소지자여야 함)
나. 2011.9.1 현재 만 40세 미만인 자 (1971.9.2 이후 출생자)
다. 대학 전과정 평점평균(GPA)이 3.0/4.5만점 이상인 자
라. 해당 어학능력을 갖춘 자
- 석사과정: 체코내의 공립대학교에서 체코어로 석사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구사능력을 갖춘 자
- 연구과정: 체코내의 공립고등교육기관에서 체코어 또는 영어로 연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구사능력을 갖춘 자
마. 한국 국적자로 건강, 병역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유학 종료 후 귀국하여 국내 해당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자
4. 제출서류
가. 1차 지원 서류 (‘나’항 서류 목록 참조)
(1) 붙임2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영문(또는 체코어, 불어, 독일어)로 제출해야 하고, 영문이 아닐 경우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2) 붙임2 서류에 소속기관 확인을 받은 후 다른 서류와 함께 파일로 송부함. (붙임 4는 파일, 나머지는 스캔하여 첨부)
(파일명: 체코-홍길동.hwp 형식)
※접수 메일 주소 : oijung@mest.go.kr 연락처) 02-3668-1389
(3)접수한 파일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나. 1차 지원 서류 목록
(1) 붙임2 지원서 (국립국제교육원 소정양식)
(2) 붙임4 지원자 심사 DB (국립국제교육원 소정양식) 1부
-해당 사항만 기록함.
(3) 이력서(Curriculum vitae, 양식 없음), 여권사진 1부 스캔 첨부
(4) 추천서 2부(From academic supervisors or employer)
※2명(이상)에게 받아야 하며, 학업능력, 인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학사학위증명서 또는, 대학졸업증명서 (영문 원본)
(6) 대학 4년 전과정 성적증명서 (영문 원본)
(7) 어학능력증명서
- 석사과정지원자: 체코어학능력증명서
- 연구과정지원자: 체코어학능력증명서 또는,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체코어학능력증명서는 국내 체코관련학과 또는 체코고등공립기관의 교수(강사)로부터 받은 체코어 구사능력이 기술된 서신 등으로 대체 가능 함.
※공인영어시험성적표: TEPS, TOEFL 또는 IELTS 성적표 사본
(2009.3.1 이후 응시한 것. 추천대학교로부터 원본대조필된 것만 유효함)
(8) 예술분야 관련 지원자 (해당자에 한함)
- 1차 합격하여 통보를 받은 후 준비하여 제출함.
※ Fine arts and Performing arts: 예술작품 샘플(사진,비디오 등)
※ 음악관련 전공: 음악 녹음 파일
(9) 출판 목록 (해당자만 제출)
※국외 대학교 출신자는 (5)(6)서류를 주해당국대한민국공관에서 영사확인필 받아 제출하고, (7)서류는 원본제출 또는 사본에 주해당국대한민국공관 영사확인필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다. 1차 합격자 2차 제출 서류 추가 목록
(1) 붙임3-지원서2(체코정부 소정양식)
※기숙사 희망자는 필히 붙임3-지원서2에 기입 요망.
(2) 건강진단서(영문)
※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해도 됨.
(3)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해당자에 한함)
라. 2차 서류 제출시 참고 사항
(1)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을 받은 경우, 체코정부의 최종 결정시 주요 참고 자료가 되므로 사본을 필히 제출할 것.
(2) 1차 서류중 (2)를 제외한 서류와 2차 서류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철하여 3부씩(원본2부 사본1부) 제출하되, 스테이플러를 사용하지 말고 집게 또는 클립 등으로 고정할 것.
5. 1차 지원 방법 및 마감일
가. 지원 방법
- 지원자: 출신(재학) 대학교 등 추천기관에서 붙임2 지원서 확인 받아 개인이 파일로 본원에 송부. (파일명: 체코-홍길동.hwp 형식)
※본원 메일 : oijung@mest.go.kr 연락처) 02-3668-1389
나. 1차 지원 마감: 2011. 3.4(금) 16:00 까지
※ 제출기한 이후 도착한 서류는 국내외 상관없이 일절 접수하지 않음.
6. 선발방법 :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
가. 1순위: 체코관련전공 학사학위취득자로서 석사과정을 지원한 자
나. 2순위: 석사과정을 지원한 자
다. 3순위: 체코관련전공 학사학위취득자로서 체코어로 진행하는 연구과정을 지원한 자
라. 4순위: 체코관련전공 학사학위취득자로서 영어로 진행하는 연구과정을 지원한 자
마. 5순위: 체코어로 진행하는 연구과정을 지원한 자
바. 6순위: 영어로 진행하는 연구과정을 지원한 자
※ 같은 조건의 1, 2, 3, 5순위자의 경우 학사과정 GPA(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1, 2, 3, 5순위는 체코어학능력인증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같은 조건의 4, 6순위자의 경우 학사과정 GPA(100점)와 영어성적(100점) 합산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7. 선발일정
- 본원 1차 접수 마감: 2011.3.4(금) 16:00까지
- 1차합격자 발표: 2011.3.8(화) 16:00‘공지사항’
- 1차 합격자 2차 서류 제출: 2011.3.14(월) 16:00
*1,2차 서류 전체를 본원에 직접 제출 혹은, 우편으로 송부
우송처: 110-810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43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부 외국정부초청 장학생 담당자앞
- 체코 정부 추천: 2011. 3월 15(화) (주체코한국대사관 경유)
- 체코 정부 최종 합격통보 : 6월말 (예정)
8. 기타 유의사항
가. 최종 합격 결정은 체코 정부(교육부)가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지원자는 체코내의 수학을 희망하는 고육고등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기 위해 지원 및 노력해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 지원시 우리정부와 체코정부의 교육교류 협약(International agreement)에 의한 체코정부장학금 지원여부를 알려야 함.
다. 장학생은 입학 및 연구하려는 체코 고등교육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학허가를 받기위한 어학 및 수학능력(실기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지원한 석사 및 연구과정의 입학시험 등에 합격하여 입학해야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음.
라. 지원자는 지원서에 장학금 수혜 희망기간을 꼭 명시해야 하며, 체코 정부(교육부)는 지원자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수학 희망 대학(전공)으로의 입학이 어려울 경우, 장학금 지급 시기와 입학 대학(전공)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마. 최종합격자는 체코정부 규정에 따라 체코체류기간 동안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 사이트를 참고할 것.
바. 장학생이 체코에서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거나, 학업 정지 또는 종료시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 달에 15일 미만을 체코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반만 지급함.
사. 장학생은 합당한 사유와 사전허가 없이 체코 정부가 규정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체코에서 학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은 자동 취소되고, 기수령한 장학금이 있을 경우 반환해야 함.
아. 우리 정부(본원)는 정후보의 사퇴, 자격 상실 등을 대비하여 1명의 예비후보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음.
자.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후에는 전공이나 대학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장학생은 체코정부의 외국인장학생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함.
차. 선발된 후 유학을 포기할 경우, 향후 본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유학 선발 시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심사숙고한 후 지원하기 바람.
카. 미비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지원서 및 서류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타. 공무원 및 병역미필자는 유학 가능여부를 각각 전보기관과 병무청에 개별 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 (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 책임이며, 특히 공무원은 휴직 가능여부를 인사권자에게 확인할 것)
파. 본 선발요강은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국문 번역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체코정부 선발요강(영문)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