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9l 조회수 2360
1. 학생과-686(2011.03.08.)의 이첩입니다.
2. 각 학부/과 소속 전문연구요원 중 박사과정 수료 후 전직하지 않고 전공 연구실에서 의무복무하는 자는 이․공계 연구실의 성격 상 항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 시 수료생의 신분이어서 우리 대학에서 가입하고 있는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 이에 동 의무복무자들이 학교 시설 사용 및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원 연구생 등록을 권장하니 해당 전문연구요원들은 연구생 등록기간 중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요원 연구생 등록
가. 대 상: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자
나. 등록기간: 2011. 1학기 연구생 등록기간(2차 ~ 3차)
다. 등록금액: 200,000원(이․공계 금액)
라. 수납장소: 농협중앙회 및 신한은행 전 지점
마. 납부방법: 전산 출력한 납부고지서로 지정 은행에 납부
바. 납부고지서 출력
정보광장-학사행정-수업관리-졸업정보-연구생부담금고지지서(출력)
※ 전문연구요원의 연구생 등록은 의무 사항이 아닌 본인의 필요에 의한 선택사항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