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5l 조회수 2339
복학, 지급대상자 누락, 생활비 및 교재비 추가 지급 요청에 따른 장학금 추가지급 신청은 2011. 3. 17(목)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학금 반납사유(자퇴, 비이공계로 전과, 타장학금수혜 등)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금 반납후 지체없이 생명과학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