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2011학년도 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 신청 안내

2011-05-03l 조회수 2501

 

 

 2011학년도 제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일반 : 월 건강보험료 100,000원 이하의 학부 신입생

      * 2010년 순 재산세가 20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유학생 : 연소득 $27,642이하의 학부 신입생

      * $27,642=원화 환산 30,000천원(2011.4.26일 기준)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1. 5. 2.() ~ 5. 11.()

 

 

4. 장학금 지급(예정) : 2011. 6. 03()

 

 

5. 신청(전산입력) 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6. 제출서류

  1) 일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0년도 1년간)   

  부모가 건강보험료 모두 납부 시

     - ,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부모 중 한 분(한부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건강보험증 사본 1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모, 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 1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의료급여증 사본 1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2010년도 1년간)

      * 필수 세목 : 주택(2010 7월 또는 9월 기준), 토지(2010 9월 기준),          건물(2010 7월 기준)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보호자 명의)

   ※ 생활비월정장학금 신청으로 서류 제출한 자는 제출 생략

    

  2) 유학생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중 택 1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0년도 1년간)

      *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 토지 건물) 과세증명서

 

 

6. 유의 사항

   맞춤형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상관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지급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상환하여야

          함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7. 문의사항

  

  생명과학부 사무실(880-668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