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3l 조회수 2501
2011학년도 제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 일반 : 월 건강보험료 100,000원 이하의 학부 신입생
* 2010년 순 재산세가 20만을 초과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유학생 : 연소득 $27,642이하의 학부 신입생
* $27,642=원화 환산 30,000천원(2011.4.26일 기준)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1. 5. 2.(월) ~ 5. 11.(수)
4. 장학금 지급(예정)일 : 2011. 6. 03(금)
5. 신청(전산입력) 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6. 제출서류
1) 일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0년도 1년간)
- 부,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② 부모 중 한 분(한부모가정포함)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 시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부모(보호자)가 형제(친척)의 건강보험증에 등재시(보호자 모두 건강보험료 안내는 경우) - 부모, 학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사본 각 1부 ④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건강보험료면제자)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 지방세 세목별 납세 증명서(2010년도 1년간)
* 필수 세목 : 주택(2010년 7월 또는 9월 기준), 토지(2010년 9월 기준), 건물(2010년 7월 기준)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보호자 명의)
※ 생활비월정장학금 신청으로 서류 제출한 자는 제출 생략
2) 유학생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0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중 택 1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0년도 1년간)
* 2010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 토지 건물) 과세증명서
6. 유의 사항
◦ 맞춤형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상관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성회비 전액
또는 반액 지급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은 상환하여야
함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7.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