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9l 조회수 2490
대학원 석사․박사과정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최대 6년, 박사 최대 8년)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신청 학기부터 2년간) 할 수 있는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 희망자학생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의 연구생 등록 신청자가 있으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2011.07.14.(목)까지 생명과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으면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대한 주요사항 1부
2. 관련서식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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