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7l 조회수 2341
1. 복지과-4805(2011.08.10.)의 이첩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 보전으로 학생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학생의료공제회 규약에 의거 가입 대상인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학생의료공제회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이 등록기간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나. 공제회비 : 4,000원
다.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라.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소속학부/과에서 수납하여 등록 마감 후[1차 8.25(목), 2차 9.15(목), 3차 10.12(수)까지]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