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01l 조회수 2374
2011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성적우수(우수드림)장학금 3차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11. 11. 29(화), 09:00 ~ 12. 5(월), 18:00(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ㅇ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정규학기 전학년)
- 5분위(환산연소득 2인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 해당자
※소득분위 산정방법(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구 분 | 상세내용 |
환산소득합산대상 | • 미혼자 : 본인 부모 • 기혼자 : 본인 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
환산소득산정기준일 | • ‘11년 5월말(’11년도 2학기 신청 시) |
소득분위구분기준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 재학생(편입생 포함) : 정규학기 이내로 12학점, 100점 만점의 90점(A-)수준 이상인 자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1부 등(한국장학재단 팩스제출) 팩스 번호 02-3419-8802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한국장학재단에 팩스로 2011. 12. 06(화) 제출
제출대상 | 신규신청자 | 기존신청자 중 서류 제출자 | 제출처 | ||
제출서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신규이용자와 동일) | 재단팩스 (02. 3419- 8802) |
부모이혼 후 부 또는 모와 비거주인 경우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모 중 한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 없음 |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해 당 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셋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제출서류 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신규이용자와 동일) |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 | ||
장애인(본인) | ◦ 장애인증명서 | ||||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 3년 이상 경과자 | ◦ 특성화고교 졸업증명서 ◦ 4대보험 납부확인서 |
※ 행정정보공동망이용 : 재단은 장학금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대조ㆍ확인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학생처 복지과 | 880-5078,9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4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9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6 | 의과대학 | 740-8037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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