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3l 조회수 2422
1. 관련근거 : 서울대학교 학칙 제71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2010 서울대 학교 교과과정 해설“5항”의「대학원과정의 과목 이수」“나”「박사과정의 석사과정 취득학점 인정」
2. 과정간 학점인정 및 석ㆍ박사 교과학점을 통산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2012. 03. 22(목)까지 반드시 붙임 서식(임의양식 사용불가)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기 승인자가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유의사항
○ 이번 신입생이 아닐 경우, 비고란에 입학 년도 및 학기 기입 바람
붙 임 1.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서(서식)
2.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서(개인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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