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30l 조회수 2839
생명과학부 이수규정중 자연과학대학내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20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는 부분에서 다시한번 알려드리오니 교과목이수에 있어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자연과학대학 내에서 제공하는 과목에 한하여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타대학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인정 불가.
( 교과목번호가 같아도 타대학 교과목은 인정 불가 예 : 생화학1,2 -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2. 자연과학대학대학 내에서 제공하는 교과목중 타대학의 교과목을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은 전공선택 인정 불가
( 예 : 의학을 위한 신기술 - 의과대학 교과목, 자연과학대학 의예과에서 개설한것으로 인정 안됨. 순수 자연과학대학 교과목만을 인정함.)
추가 사항) 2011학년도 2학기까지는 자연과학대학내에 의, 수의예과가 속해 있어 300.310 유전학 및 3346.001 세포분자생물학을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해주었으나 2012학년도 1학기부터는 의,수에과가 수의과대학, 의과대학으로 분리되면서 수의과 대학, 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유전학 및 세포분자생물학 은 학점인정이 안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명과학부, 자유전공학부(생명과학부 선택) 및 복수전공, 부전공자도 전필과목인 3346.205 세포생물학을 수강하여야 함으로 3346.001세포분자생물학을 수강신청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