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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학] 2012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 안내

2012-05-21l 조회수 2406

2012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 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교내,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7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추후 신청
  - 학교 및 장학재단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국가장학금 신청(6월 중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을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간주
  -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생활비, 해외수학,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신청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미 신청시는 맞춤형 장학금을 받지 못함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5,815 이하의 학부 유학생
    * $25,815=원화 환산 30,000천원(2012. 5. 18. 기준)
    
2. 신청기간 : 2012. 5. 30(수) ~ 6. 15(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제출서류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 신규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ㅇ 장학복지지원카드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ㅇ [장학복지지원카드]
   ㅇ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ㅇ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1년도 1년간)
   -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 토지 건물) 과세증명서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도교수 추천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장학카드 제출
 *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전 학기 미등록자인 복학예정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수기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교내 맞춤형(가계소득 7분위 이하)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만 신청하더라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함(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장학복지지원카드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4)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 초과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장학금 반납 또는 대출 학자금 상환(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장학금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 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6. 문의처

 ㅇ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3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원) 740-8612 국제협력본부 880-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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