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4l 조회수 2452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Ⅰ,Ⅱ)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내․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계속지급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 직전학기 미등록하고 휴학한 학생 중 2012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7월 중순”
까지 복학신청 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년 | 금액(억원) | ⇨ | 2012년 | 금액(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025 | 국가장학금 I, II유형 | 15,000 | |
차상위계층 장학금 | 288 | |||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 1,000 | |||
저소득층 장학금 계 | 3,313 |
ㅇ 국가장학금(Ⅰ,Ⅱ)신청기간
- 2012. 06. 04(월) 오전 9시 ~ 06. 29(금) 24시
ㅇ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 2012년 최대 지원 금액 | |
1학기 | 2학기 | |
기초생보자 | 230만원 | 220만원 |
1분위 | 115만원 | 110만원 |
2분위 | 70만원 | 65만원 |
3분위 | 45만원 | 45만원 |
단,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ㅇ (Ⅱ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ㅇ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ㅇ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Ⅰ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3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3,054만원
이하)
* (Ⅱ유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7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5,559만원
이하)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구분 | 성적 기준 | |
신 입 생 ․ 재입 학생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
수학 능력시험 |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 |
※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필수서류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선택서류 제출 대상자
① 장학금 신청시 "차상위 계층"을 선택한 경우
- 본인 명의의 “차상위계층증명서” 제출
- 형제·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의 "차상위계층증명서"와 증명서 발급 주체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② 장학금 신청시 "다자녀가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장학금 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 보건복지부 조회 결과 자격 미확인된 경우에만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제출
ㅇ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월) ~ 07. 04(수) 17시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서류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ㅇ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 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 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월) ~ 07. 04(수) 17시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