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l 조회수 2353
대학원 연구생 학생의료공제회 가입 안내
1. 복지과-4853(2012.08.10.)의 이첩입니다.
2. 우리 학교는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대학원 연구생 등록자도 가입대상자임을 알려드리니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이 등록기간에 공제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해당 학기
◦ 공제회비 : 7,000원
◦ 납부기한 : [1차 8.30(목), 2차 9.13(목), 3차 10.11(목)]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가입하고자 하는 학생만 공제회비를
생명과학부 사무실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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